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찾는 분들이나 자영업 전환을 고민 중이신 분들 사이에서 개인택시 창업은 여전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면허만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운전 경력, 자격 조건, 면허 시세, 교육, 절차까지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성공적인 진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나이 제한: 만 20세 이상
- 운전 경력: 총 5년 이상 필요 (일반운전경력 + 무사고 경력 필요)
- 운전 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 택시운전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
- 교통안전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주관하는 개인택시 양수 교육 40시간 이수 필요
- 교통법규 위반: 최근 1년 내 중대 위반 기록, 벌점 등 없어야함(지자체별 요건 확인 필요)
※ 법인택시 근무 후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 (2025년 12월 기준, 추정치)
| 지역 | 평균 시세 (만원) | 비고 |
|---|---|---|
| 서울 | 8,500 ~ 12,000 | 관외 양도 제한 있음 |
| 부산 | 6,500 ~ 7,000 | 수요 회복세 |
| 대구 | 5,800 ~ 6,300 | 신차 수급 영향 |
| 경기권(수원, 성남 등) | 7,000 ~ 15,000 | 서울 인접 지역 인기 |
| 충남 천안 | 18,000~ 19,000 | 신규 발급 중단, 수요 증가 |
| 세종 | ~ 22,000 | 교통인프라 미흡, 인구 급증 |
| 제주 | ~ 16,000 | 교통인프라 미흡, 인구 급증 |
| 기타 지방 | 4,500 ~ 6,000 | 지역별 편차 있음 |
※ 차량은 별도입니다. 면허 외에도 차량 구입, 보험,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면허 양도·양수 절차 요약
-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교통안전교육 + 필기시험)
- 운전경력 확인 (5년 이상)
- 양도자와 면허 양수 계약 체결 (공증 필요)
- 관할 지자체에 면허 양수 신고
- 차량 등록 및 영업용 번호판 등록
개인택시 양수 교육 안내 (2026년 기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양수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기본 자격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 개인택시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점
- 운전 지역 및 시간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큽니다.
- 플랫폼 택시 등장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 중입니다.
- 정비, 보험료, 유류비 등 고정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초기비용이 총 1억 원 내외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택시는 여전히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진입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 패턴, 근무 시간, 서비스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 교통행정이나 국토교통부 정책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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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교통법령 및 주요 지역 실거래 시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