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조건 시험절차 결격사유 완전 정리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조건 시험절차 결격사유 완전정리


택시운전자격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전을 하려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적 자격입니다.

최근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택시 창업이나 부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조건, 시험과 절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자격 요건부터 시험과 운전적성검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택시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

택시운전은 단순한 차량 운행이 아니라 공공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여객 운수업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외에도 별도의 운전 자격, 검사 및 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

  • 운전면허: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 운전경력: 다음 중 하나
    • 해당 사업용 차량(택시 등) 운전경력 1년 이상
    • 군 복무 중 운전을 직무로 수행한 경우: 관련 운전경력 + 기관장 추천 필요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한국교통안전공단)
  •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여객자동차 운수법령, 지리 등 출제)

관련 법령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험 절차

  1. STEP 1. 운전적성정밀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지정 검사소 방문
    • 인지력·반응속도·스트레스 반응 등 측정
    • 적합 판정 받아야 시험 응시 가능
  2. STEP 2. 자격시험 접수
    • 인터넷 또는 교통안전공단 방문 접수
    • 응시료: 11,500원 (2025년 기준)
  3. STEP 3. 택시운전자격시험
    • 객관식 70문항, 60%(42문제) 이상 합격
    • 시험 시간: 약 40분
    • 과목: 교통안전, 여객법령, 지리 숙지 등
  4. STEP 4. 자격증 발급 신청
    • 합격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자격증 수령 후 즉시 근무 가능
    • 자격증 발급 : 10,000원 (2025년 기준)



택시운전업무 결격사유

모든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에 공통 적용되는 결격사유

택시운전자격 시험일 전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별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구분 결격 사유 (범죄 및 위반 유형) 형벌 및 처분 적용 기간
1 특정 중대 범죄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상습 강도/절도 등)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특정 중대 범죄 (상기 1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3 교통 관련 중대 위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호) 자격시험일 전 5년 이내
4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벌금형 이상 선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취소 또는 벌금형 이상 선고 자격시험일 전 5년 이내
5 대형 교통사고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로 인한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자격시험일 전 5년 이내
6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 (법 제93조제1항제1호 해당) 효력 정지 처분 자격시험일 전 3년 이내
7 운전면허 취소 처분 (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해당) 면허 취소 처분 자격시험일 전 3년 이내


택시 운전자격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한 강화된 결격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분 범죄 유형 및 마약류 조항 형벌 결격 기간
(집행 종료일로부터)
1 특정강력범죄 (특강법 제2조제1항 각 호) 금고 이상의 실형 20년
2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제4호, 제3조~제9조 등) 금고 이상의 실형 20년
3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죄 금고 이상의 실형 20년
4 상습 강도/절도 (형법 제330조, 제331조 상습범 및 제341조, 제363조) 금고 이상의 실형 20년
5 특정범죄 가중처벌 (일부 조항) 금고 이상의 실형 20년
6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58조, 제59조, 제60조 등 중대 투약/매매) 금고 이상의 실형 20년
7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1조제2항 등 대마 재배/사용) 금고 이상의 실형 15년
8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1조제1항 등 마약류 소지/운반) 금고 이상의 실형 10년
9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2조제2항 등 대마 소지/수수) 금고 이상의 실형 9년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9제4항) 금고 이상의 실형 6년
11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2조제1항, 제63조제2항 등) 금고 이상의 실형 6년
12 상습 절도 (형법 제332조 중 상습절도) 금고 이상의 실형 18년
13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3조제1항 등) 금고 이상의 실형 4년
14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4조 각 호, 관리대장 허위 기재 등) 금고 이상의 실형 2년
15 상기 1~1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응시 자격 요약

항목 자격 요건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보유자
나이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사업용 차량 운전 1년 이상 또는 군 운전경력
적성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시험 합격 택시운전자격시험 60점 이상

꼭 기억해야 할 점

  • 택시운전자격증은 자격 유지 기간 제한은 없으나, 일정 기간 무종사 시 재교육 필요
  • 자격 취득 후 개인택시 양수까지는 별도 조건 (운전경력, 자금 등)
  • 응시 전에 반드시 적성정밀검사 먼저 완료할 것

🔚 마무리 정리

  • 1·2종 보통면허 & 운전경력 필요
  • 적성검사 → 시험 → 자격취득 절차
  • 시험은 난이도 낮고 단기간 준비 가능
  • 자격증만으로 개인택시 양수는 불가 (별도 요건 존재)

택시운전자격증은 은퇴 후 부업, 운수업 전환, 개인택시 창업 준비의 첫 관문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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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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