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택시 창업이나 부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조건, 시험과 절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자격 요건부터 시험과 운전적성검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택시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
택시운전은 단순한 차량 운행이 아니라 공공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여객 운수업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외에도 별도의 운전 자격, 검사 및 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
- 운전면허: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 운전경력: 다음 중 하나
- 해당 사업용 차량(택시 등) 운전경력 1년 이상
- 군 복무 중 운전을 직무로 수행한 경우: 관련 운전경력 + 기관장 추천 필요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한국교통안전공단)
-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여객자동차 운수법령, 지리 등 출제)
관련 법령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험 절차
- STEP 1. 운전적성정밀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지정 검사소 방문
- 인지력·반응속도·스트레스 반응 등 측정
- 적합 판정 받아야 시험 응시 가능
- STEP 2. 자격시험 접수
- 인터넷 또는 교통안전공단 방문 접수
- 응시료: 11,500원 (2025년 기준)
- STEP 3. 택시운전자격시험
- 객관식 70문항, 60%(42문제) 이상 합격
- 시험 시간: 약 40분
- 과목: 교통안전, 여객법령, 지리 숙지 등
- STEP 4. 자격증 발급 신청
- 합격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자격증 수령 후 즉시 근무 가능
- 자격증 발급 : 10,000원 (2025년 기준)
택시운전업무 결격사유
모든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에 공통 적용되는 결격사유
택시운전자격 시험일 전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별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결격사유별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결격 사유 (범죄 및 위반 유형) | 형벌 및 처분 | 적용 기간 |
|---|---|---|---|
| 1 | 특정 중대 범죄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상습 강도/절도 등)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2 | 특정 중대 범죄 (상기 1호)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
| 3 | 교통 관련 중대 위반 |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호) | 자격시험일 전 5년 이내 |
| 4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벌금형 이상 선고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취소 또는 벌금형 이상 선고 | 자격시험일 전 5년 이내 |
| 5 | 대형 교통사고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로 인한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 자격시험일 전 5년 이내 |
| 6 |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 (법 제93조제1항제1호 해당) | 효력 정지 처분 | 자격시험일 전 3년 이내 |
| 7 | 운전면허 취소 처분 (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해당) | 면허 취소 처분 | 자격시험일 전 3년 이내 |
택시 운전자격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한 강화된 결격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범죄 유형 및 마약류 조항 | 형벌 | 결격 기간 (집행 종료일로부터) |
|---|---|---|---|
| 1 | 특정강력범죄 (특강법 제2조제1항 각 호) | 금고 이상의 실형 | 20년 |
| 2 |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제4호, 제3조~제9조 등) | 금고 이상의 실형 | 20년 |
| 3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죄 | 금고 이상의 실형 | 20년 |
| 4 | 상습 강도/절도 (형법 제330조, 제331조 상습범 및 제341조, 제363조) | 금고 이상의 실형 | 20년 |
| 5 | 특정범죄 가중처벌 (일부 조항) | 금고 이상의 실형 | 20년 |
| 6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58조, 제59조, 제60조 등 중대 투약/매매) | 금고 이상의 실형 | 20년 |
| 7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1조제2항 등 대마 재배/사용) | 금고 이상의 실형 | 15년 |
| 8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1조제1항 등 마약류 소지/운반) | 금고 이상의 실형 | 10년 |
| 9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2조제2항 등 대마 소지/수수) | 금고 이상의 실형 | 9년 |
|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9제4항) | 금고 이상의 실형 | 6년 |
| 11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2조제1항, 제63조제2항 등) | 금고 이상의 실형 | 6년 |
| 12 | 상습 절도 (형법 제332조 중 상습절도) | 금고 이상의 실형 | 18년 |
| 13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3조제1항 등) | 금고 이상의 실형 | 4년 |
| 14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4조 각 호, 관리대장 허위 기재 등) | 금고 이상의 실형 | 2년 |
| 15 | 상기 1~1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
응시 자격 요약
| 항목 | 자격 요건 |
|---|---|
| 운전면허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보유자 |
| 나이 | 만 20세 이상 |
| 운전경력 | 사업용 차량 운전 1년 이상 또는 군 운전경력 |
| 적성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 시험 합격 | 택시운전자격시험 60점 이상 |
꼭 기억해야 할 점
- 택시운전자격증은 자격 유지 기간 제한은 없으나, 일정 기간 무종사 시 재교육 필요
- 자격 취득 후 개인택시 양수까지는 별도 조건 (운전경력, 자금 등)
- 응시 전에 반드시 적성정밀검사 먼저 완료할 것
🔚 마무리 정리
- 1·2종 보통면허 & 운전경력 필요
- 적성검사 → 시험 → 자격취득 절차
- 시험은 난이도 낮고 단기간 준비 가능
- 자격증만으로 개인택시 양수는 불가 (별도 요건 존재)
택시운전자격증은 은퇴 후 부업, 운수업 전환, 개인택시 창업 준비의 첫 관문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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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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