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기관의 종류와 납부 방식에 따라 공제액과 조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구조
-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자녀, 배우자 등)의 교육비
- 공제 방식: 소득공제 아닌 세액공제로 실질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공제율: 15%, 본인 대학 등록금은 전액 공제
- 한도: 교육 대상자별로 상이
- 주의: 부모, 조부모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교육비 공제 대상별 세부 내용
| 교육 대상 | 공제율 | 한도 | 주요 조건 |
|---|---|---|---|
| 취학 전 아동 | 15% | 제한 없음 | - 보육료, 유치원비 - 급식비 -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 방과후 수업료(재료비 제외) |
| 초·중·고등학생 | 15% | 1인당 300만 원 | - 학교 납입금 (수업료, 급식비 등) - 국외 교육비(고등학생 제외) - 교복구입니(중·고생-50만원 이내) - 현장체험학습니(30만원 이내) - 수능 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
| 대학생 | 15% | 1인당 900만 원 | - 등록금 - 국외 교육비 |
| 장애인 특수교육 | 15% | 제한 없음 | 특수학교 및 치료 목적 교육비 |
공제되지 않는 교육비
- 학원비, 예체능 과외비(취학 전 아동 제외)
- 교재 구입비, 온라인 강의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 단, 장애인 특수교육 목적일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본인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회사를 다니면서 지출한 교육비로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도 전액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활용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자료는 자동 수집
- 개별 학원 등 누락 시 영수증 첨부해 수기로 입력
실전 팁: 공제 누락 막는 방법
- 자녀 1명은 부모 중 1명만 공제 가능
- 공제 받을 부모 명의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함
- 자녀가 취업했다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필수
🔚 정리 요약
- 자녀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만큼 누적 가능
- 학원비·과외비는 공제 대상 아님
- 대학생 교육비 최대 900만 원 공제
- 본인 대학 등록금 공제율은 전액!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을 좌우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올해도 꼼꼼히 챙겨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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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세법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