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단순히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2026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본 원칙: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맞벌이 부부의 첫 전략은 부양가족을 누구 소득에 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예시: 자녀 1명, 남편 소득 6천만 원 / 아내 3천만 원 → 남편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
- 고소득자일수록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차감 효과가 큼
주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양가 한쪽만 가능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결제자 아닌 ‘공제받는 사람’ 기준
많은 분들이 누가 결제했는지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기준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전략
- 자녀 병원비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만 공제 가능
-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그 지출이 집중된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
교육비 & 기부금
- 학원비, 기부금도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부부가 따로 계산하면 유리
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므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남편 (6천만 원) | 아내 (3천만 원) |
|---|---|---|
| 공제 기준 (25%) | 1,500만 원 | 750만 원 |
| 공제 달성 난이도 | 어려움 | 유리함 |
👉 소득이 적은 쪽이 카드를 집중 사용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기 더 쉽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본인 명의 계약서 + 계좌이체 이체 내역
-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공제받기 유리
연금저축/IRP는 부부 모두 활용 가능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에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세액공제 요약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세액공제
- 부부 각각 연금저축+IRP 합산 700만 원 한도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중복 방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PDF 파일 확인 후 누가 어떤 항목을 넣을지 조율하세요.
- 자녀 의료비, 기부금 등 중복 공제 주의
- 간소화 자료는 제출 전 미리 확인 필수!
고소득자는 공제 항목 분산 전략이 핵심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항목을 소득이 낮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자녀 인적공제
-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항목 분산
마무리 - 절세는 소득 구조에 맞는 전략 분담에서 시작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철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공제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신고 도우미를 잘 활용해,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해보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기간 및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달을 어떻게 보낼지 계산해 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