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자녀 공제 나이 기준 맞벌이 (공제 전략까지)

2025 연말정산 자녀 공제 나이 기준 - 맞벌이 공제 전략까지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는 직장인에게 가장 큰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득, 나이, 장애 여부, 배우자 중 누가 공제할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자녀 공제 요건을 총정리해드립니다.


기본공제 요건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일 것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없어도 가능)
  • 손자·손녀도 자녀 공제 가능
  • 만 20세 이하 (2005년생 이후) 또는 장애인 등록자

※ 자녀가 알바나 인턴으로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자녀 1인당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만 8세 이상 추가 <자녀세액공제> 금액(다자녀 공제)

  •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2023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2025년 기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
  •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예: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가족이 늘었다면 추가 <출생·입양공제> 금액

  •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게 적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15% 
  • 교육비 한도 : 고등학생까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내 15%
  • 의료비 한도예외 : 6세 이하 자녀(15% 공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 공제), 난임 의료비(30% 공제)의 경우 한도 없음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을까?

  • 한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둘째 이상의 경우 배분가능
  • 세율이 높은 쪽(고소득자)이 공제받는 게 유리
  • 주의: 자녀 관련 교육비, 의료비 등도 공제받는 배우자가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TIP: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수’보다 누가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자녀 공제

  • 장애인 등록된 자녀는 나이·소득 무관하게 기본공제 가능
  •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추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 필요

입양자녀 공제

  • 입양 자녀도 동일하게 부양가족 공제 대상
  • 과세기간에 입양했다면 출생・입양공제 추가로 가능
  • 주민등록 등본 및 입양관계증명서 등 필요

자녀 공제 예시 시나리오

📌 예시 1: 자녀 1명 (5세, 0세)

  • 기본공제 150만 원 × 2 = 300만 원
  • 출생자녀가 둘째이므로 추가공제 50만원

📌 예시 2: 자녀 3명 (9세, 5세, 3세)

  • 기본공제: 150만 × 3 = 450만 원
  • 8세 이상 자녀 추가공제: 25만 원

📌 예시 3: 맞벌이 부부, 자녀 3명 (9세, 5세, 25년 입양 3세) - 남편이 둘째까지 공제할 경우

  • 기본공제: 부부합산 150만 × 3 = 450만 원
  • 남편의 경우: 8세이상 1명 25만원 공제
  • 부인의 경우: 입양자녀가 셋째이므로 추가공제 70만원

🔚 마무리 정리

  • ✔ 자녀가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
  • ✔ 자녀 공제는 1명당 기본 150만 원
  • ✔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 출생입양자녀, 교육비, 의료비 활용
  • ✔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

연말정산은 공제 대상만 잘 정리해도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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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연말정산 제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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