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일반 자가용과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외부 표시 및 내부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택시 외관·내부 표시 사항과 광고, 운행기록장치 관련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외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은 차량 외관에 아래 항목들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단, 고급형 택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외부에 표시해야 할 기본 정보
- 운송사업자 명칭이나 기호
예: ○○운수, 개인택시○○번 등 - 자동차 종류
차량 크기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중 해당되는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 관할 관청명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관할 관청 이름을 써야 합니다.
예: ○○도지사, ○○시장, ○○군수 등 - 플랫폼 가맹 택시의 경우
카카오T, 우티, 반반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와 계약된 택시는
해당 플랫폼 이름(상호)도 차량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 그 외 지자체에서 정하는 사항
예: 지역에 따라 연락처나 고유번호 등 추가 정보 요구 가능
택시 표시등(표지등)
- 차량 지붕에 택시 표시등을 부착해야 하며,
‘빈차’ 여부를 알려주는 자동 조명 장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급형 택시는 표시등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요약
일반 개인택시는 차량에 사업자명, 차량 종류, 관할 관청명 등
필수 정보들을 외부에 표시해야 하며,
차량 상단 표시등도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단, 고급형 택시는 예외입니다.
외부 광고 기준
택시에도 외부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지만, 다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광고 부착 위치: 창문 제외 차체 외부
- 표시면적: 각 면적의 1/2 이내
택시 표시등 광고: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시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따릅니다.
내부 설치 필수 항목
일반 개인택시(고급형 및 대형 제외)는 다음 설비를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 장치 명칭 | 설치 의무 | 비고 |
|---|---|---|
| 택시요금미터기 | 설치 의무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대형(승합) 및 고급형 택시는 제외 |
| 운행정보 수집/저장 장치 | 설치 의무 |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영업거리, 시간 등)의 수집/저장 및 조작 방지 장치 |
| 운행정보 보존 | 1년 이상 보존 의무 | 차량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시간 등 |
| 요금 영수증 및 카드 결제 | 관련 기기 설치 의무 | 대형(승합 제외) 및 모범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
| 난방 및 냉방 장치 | 설치 의무 | 승객의 편의를 위한 필수 설비 |
| 에어백 |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조수석) 정면에 에어백 설치 의무 | 승객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 |
자료 보존 의무: 미터기에서 생성된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운행시간 정보는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모범형 택시는 신용카드 결제기 및 요금영수증 발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 장착 대상: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
- 장착 면제: 200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차량
기록 보존 기간: 운행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의 요구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운행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주행거리, 속도, 위치(GPS)
- RPM, 가속도, 브레이크 신호
- 승차일시, 요금, 영업거리 등
주의: 기록된 정보를 임의 조작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택시 외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비사업용 차량(자가용)은 원칙적으로 유상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는 허용됩니다.
- 출퇴근 시간대(07:00~09:00 / 18:00~20:00)에 카풀하는 경우
- 천재지변, 응급수송, 교육 목적 등으로 지자체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A – 개인택시 외관 및 장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고급형 개인택시는 표시등 없이 운행 가능한가요?
A: 네. 고급형 택시는 차량 상단 표시등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Q2. 외부 광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창문을 제외한 차체 외부 면적의 1/2 이내에서 가능하며,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는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됩니다.
Q3. 운행기록장치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제출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미터기 정보도 보존해야 하나요?
A: 예.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시간 등의 정보는 1년 이상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택시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사업용 차량입니다.
법령이 정한 외관 표기, 내부 장비, 운행정보 기록은 모두 승객의 안전과 공정한 운송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