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연금 수령’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IRP, 연금저축, 국민연금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은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IRP·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조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분할 수령 (매년 수령)
이 조건을 지키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일시금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예: IRP에서 1,000만 원 인출 시 - 조건 충족 시 → 약 5~6만 원 세금 - 조건 미충족 시 → 약 165만 원 세금 발생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만 수령 시: 세금 거의 없음 (기본공제)
- 국민연금 + 다른 소득 있을 경우: 누진세율 적용 → 최대 45%
팁: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거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빨리 받으면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수령 시기 | 수령 조건 |
|---|---|
| 60세 조기 수령 | 매년 6% 감액 (최대 30% 감소) |
| 65세 정시 수령 | 기준 수령액 |
| 70세 연기 수령 | 매년 7.2% 증가 (최대 36% 증가) |
연금저축과 IRP 수령 순서도 중요합니다
두 계좌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인출 자유도 | 높음 | 낮음 |
| 투자 범위 | ETF 포함 자유 | 70% 이상은 안정자산 |
| 수수료 | 상대적으로 낮음 | 운용사 수수료 발생 가능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부터 수령하고 IRP는 60~65세 이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전, 꼭 체크해야 할 사전 점검 리스트
- 가입한 연금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확인
-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조건 점검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과의 종합과세 여부 확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소득 증가 시 탈락 가능)
- 연금 수령액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요약표: 연금 수령 시 주의할 5가지 핵심
| 항목 | 주의사항 |
|---|---|
| IRP/연금저축 조건 | 55세 이상 + 5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 |
| 국민연금 과세 |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 |
| 수령 시점 | 조기 수령 시 감액, 연기 시 수령액 증가 |
| 계좌별 전략 | 연금저축 → IRP 순서 권장 |
| 기타 고려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종합소득 신고 등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되나요?
→ 조건 충족 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세요.
Q2. 국민연금 받으면서 근로소득도 있으면?
→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Q3. IRP·연금저축은 따로 신고하나요?
→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처리돼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기타소득으로 수령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4.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마무리
연금은 단순한 ‘인출’이 아니라 은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세금, 수령 시기, 계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수령액을 최대화하고,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한 번 본인의 연금 수령 계획을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